━<br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br />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세 미만인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A(41) 씨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이 대뜸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며 분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그는 “공탁금 때문에 우리 뜻과 무관하게 가해자가 감형 받을까봐 걱정했다. 공탁 제도가 가해자의 면피 도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br /> <br /> 가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형사 공탁금 제도는 본래 피해 회복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탁금이 실제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법원도 이를 유의미한 감형 요소로 다룬다. <br /> <br /> <br />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 공탁법(형사공탁 특례제도)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피의자들의 ‘묻지마 공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개정 전엔 피해자의 동의가 선행돼야만 형사 공탁금을 낼 수 있었던 까닭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턱대고 찾아가는 등 2차 가해가 문제였다. 이에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합의없는 공탁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감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부상한 것이다.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개정 공탁법 시행 후 항소심이 선고되도록 해 큰 폭의 감형을 이루어냈다”고 홍보하는 로펌이 등장할 정도다. <br /> <br /> 법원 판결도 부작용 확대에 일조했다.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켠에선 ‘묻지마 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653?cloc=dailymotion</a>
